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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누65594
토지보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8,138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322,695원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가) D 전 640㎡에 대하여 ① 위 토지는 원고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손실보상액을 지목인 “전”이 아닌 현황인 “대지”로 평가하여야 하고, ② 위 토지는 P, Q, R, S 각 토지의 현황과 동일함에도 위 토지에 대하여만 지목에 따라 평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E 전 925㎡에 대하여 ① 원고 B는 D 및 E 각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가 맹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인접 토지를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어 위 토지의 사용ㆍ수익 및 출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위 토지는 D 토지의 정원,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어 D 토지와 일단을 이루어 분리 처분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평가액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손실보상금은 현황인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하며, ③ 공로에 접하지 않은 P, S 각 토지가 공로에 접한 Q, R 각 토지와 동일하게 평가된 것과는 달리 같은 조건인 위 토지를 맹지로 평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당심에서 확장하는 청구에 관하여 가 F 전 803㎡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D 토지와 같이 ㎡당 314,700원으로 계산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 법원은 ㎡당 296,000원으로 계산하여 정하였으니, 피고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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