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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단11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11.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함)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E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함 )를 설립하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 경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E의 거래처 또는 재무담당이 사인 G의 지인들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G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일명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비자금으로 거래처 담당 직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 경 피고인 A에게 ‘ 거래 처의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줘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중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7. 경 거래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 대한 향응을 제공하는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0. 1. 7.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합계 9,20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거래처 담당직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9,205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 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E이 제작한 냉간 등 방압 성형기 (CIP) 1대를 14억 8,7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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