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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1 2010가합1025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885,368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주식회사 유니버스하우징(이하 ‘유니버스하우징’이라 한다

)은 2006. 8. 18.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87 일대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피고가 대형할인판매시설로 사용할 1층 내지 지하 6층 부분을 매매대금 871억 6,1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고, 계약금 174억 3,200만 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1차 중도금 130억 7,400만 원은 2008. 6. 13.에, 2차 중도금 130억 7,400만 원은 공사 공정율 50% 완료시에, 3차 중도금 174억 3,200만 원은 골조공사 완료시에, 잔금 261억 4,9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건물 인도와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유니버스하우징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91억 원을 지급하고, 2008. 6. 10.경 1차 중도금으로 136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유니버스하우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643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09. 2. 16. 위 법원으로부터 2009타채2897호로 유니버스하우징의 피고에 대한 위 건물 매매대금 채권 중 2,392,885,36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9. 2. 20.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건물 매매대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392,885,3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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