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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16 2015나541
건축주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2005. 11. 22.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 및 J(이하 ‘원고 측’이라고 한다

)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8억 5,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중 6세대의 분양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1. 8.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6세대에 대한 분양의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이 된 시점인 2011. 8. 9.부터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2013. 9. 2.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2005. 11. 22. 원고 측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이미 지출한 8억 5,000만 원을 인정하여 이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채권 확보 차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6세대를 공정증서에 의해 양도하고, 다만 그 중 2억 원은 이를 금융권 1, 2차 대출시 각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지급 하기로 약정한 사실(갑 제3호증의 1 인증서 제1, 4, 5조), ②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참가인과 원고 측이 작성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갑 제3호증의 2)에는 ㉠ 참가인이 원고 측에 대한 8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고(제1조),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 2차 각 기성금 지급시 각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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