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존 시멘트공장내에 레미콘 제조 시설을 추가 신설한 것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과세대상인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 별표 3에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으로서 시멘트제조업은 열거하고 있었으나 레미콘제조업을 따로 규정한 바 없었고 다만 그 후 1979.1.23 개정에 의하여 별표 3 중에 비금속성 광물제품제조업이라는 것을 신설 규정하였다가 1980.6.10 개정으로 비금속성 광물제품제조업중에 레미콘제조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개정경과 및 시멘트제조업과 레미콘제조업의 내용상 차이를 감안하여 볼 때 레미콘제조업이 시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1978.6경 기존 시멘트공장내에 레미콘시설을 추가신설한 것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중과세대상 공장의 증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레미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 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말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에 의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회사 부산공장이 기존의 시멘트공장내에 레미콘제조시설을 갖춘 1978.6.경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자 내무부령 제221호) 제47조의 2 , 별표 3, 공장의 종류에 의하면 그 제26호 에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으로서 시멘트제조업은 열거하고 있었으나 레미콘제조업을 따로 규정한 바 없었고, 다만 그후 1979.1.23 개정에 의하여 별표 3중의 6,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란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 광물제품제조업이라는 것을 신설 규정하였다가 1980.6.10 개정으로 그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성광물제품제조업중에 레미콘제조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별표 3의 개정경과 및 시멘트제조업과 레미콘제조업의 내용상 차이를 감안하여 볼 때 레미콘제조업이 시멘트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1978.6.경 기존 시멘트공장내에 레미콘시설을 추가 신설한 것을 가지고 위 법조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공장의 증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레미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레미콘차량을 취득한 것은 당시의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에 말하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레미콘차량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중과세율 적용대상 공장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제65호 를 내세우면서, 원고가 강원도에서 부산공장 소재지로 이관등록을 한 레미콘차량 55대는 그 자체가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제65호 소정의 공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에 적용대상이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바도 없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바도 없는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한 레미콘차량 자체가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제65호 에 해당하는 공장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