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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1021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512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6. 10. 13. 그 항소가 기각되어(대전지방법원 2006나455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로서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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