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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36291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24169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6. 8. 18.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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