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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4058
대여금 등(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84,110원 및 그 중 35,5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65283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원, 피고 사이에 2005. 7. 1.경 체결된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른 청구이다). 위 법원은 2007. 1. 10. “피고는 원고에게 36,484,110원 및 그 중 35,5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484,110원 및 그 중 35,5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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