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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14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16. 피고에게 원고의 회수 요구 시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21,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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