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중고자동차 매매 사무실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 보증금 및 중고자동차매매조합 가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고 앞서 빌려 준 1억 원까지 합하여 1 달만 여유 주면 원하는 날 언제든 아파트를 처분해서 라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천안 시 서 북구 D 아파트 102동 704호를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여 2009. 6. 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며 이를 담보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900만 원을 대출 받아 채권 최고액 1억 44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팔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1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공정 증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차 용 경위 및 변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