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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14 2013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6』 피고인은 2013. 9. 1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농협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34』 피고인은 2011. 6. 13. 14:00경 안동시 C아파트 307동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E 클릭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307동 앞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달 20.경 F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재차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재차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현재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 등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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