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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누452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을 “을 제3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3면 밑에서 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순번 “④, ⑤”항을 “⑤, ⑥”으로 고친다.

【 ④ 원고는 2008. 1. 8. 검찰조사에서 B와 실제 거래액은 213,816,000원이었으나 B가 매입자료를 더 요구하여 8,700만 원을 과다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의 실제 영업을 담당한 I도 2008. 2. 4.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D’란 법인은 알지 못하며 원고로부터 모든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실물거래분이 2억 1,000만 원가량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이 8,7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I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치한다.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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