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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누4314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3행의 “7일”을 “14일”로 고친다.

3면 11, 12행의 “산업재배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3면 21행의 “보험금여액”을 “보험급여액”으로 고친다.

4면 4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⑵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D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원고에게 상의나 통지 없이 E을 고용하였으므로 E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가사 E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근로관계는 매일 매일 새롭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E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2015. 8. 14.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E의 근무기간은 D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인데 D의 입원기간은 2015. 7. 20.부터 2015. 8. 7.까지이고 D은 퇴원 후 약 10일간 통원치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2015. 8. 31.까지(2015. 8. 7. 10일 14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되거나, D이 퇴원한 2015. 8. 7.부터 14일 이내인 2015. 8. 21.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살피건대, 갑 제3, 4,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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