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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1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702,3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1.부터 2016. 12.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5. 4. 30.까지 피고 B에게 원단 및 면직물(품명: POLY 및 AW2/36 외)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미납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마지막 거래일인 2015. 4. 30. 기준 미납 물품대금은 212,702,385원이었다.

나. 피고 C는 2015. 4. 9.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당시 약정한 연대보증금액은 2015. 4. 9. 기준 미납 물품대금액인 232,160,000원이었다. ,

6. 1.까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702,3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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