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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4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06:00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 옆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7. 06:00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46세), E와 함께 그곳 앞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는 F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칼집에 꽂혀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다시 위 편의점 앞 탁자로 돌아와 욕설을 하며 휘두른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흉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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