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06:00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 옆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7. 06:00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46세), E와 함께 그곳 앞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는 F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칼집에 꽂혀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다시 위 편의점 앞 탁자로 돌아와 욕설을 하며 휘두른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흉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