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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7 2014고단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2. 02:2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나 오늘 기분 나쁜데 찔러 죽여 버려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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