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2. 6. 7. 06:00경 서울 구로구 C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그곳 앞에 설치된 탁자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발생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난 D가 그곳 옆에 있는 “E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칼집에 꽂혀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다시 위 편의점 앞 탁자로 돌아와 칼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B의 목에 들이대고 D의 오른쪽 팔에서 피가 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목격한 위 편의점 업주가 칼로 싸움을 하고 있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순경 I 등이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자, B은 I이 장봉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I에게 “너 나를 위협했어, 가만 안 둬”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G에게 “야 이새끼야 너도 나를 위협하냐, 왜 새끼야 욕하면 안 돼, 개새끼야, 이 새끼 가만 안 둬”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G에게 “이새끼야, 너는 뭐야,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야 이 씹할놈들아, 우리가 왜 신분증을 줘야 돼, 우리끼리 술 한잔 마시고 아무 일 없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들이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