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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65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536] 피고인은 2017. 11. 22. 12:5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는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275] 피고인은 2017. 9. 28. 14:30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47분 가량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68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 13:00 경 서울 금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내장 탕 1개,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 부러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 13:22 경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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