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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정5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00:25경부터 01:1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내복차림으로 들어와 "내 옷 내 놓아라", "휴대폰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 출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죄질이 불량한 편이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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