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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정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고양대로에 있는 '9사단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부양관계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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