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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0.16 2018나27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 B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현출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설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A의 대표이사 B의 가족들이 피고의 주식 중 70%(총주식 20,000주 중 14,000주 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B의 아들 H이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주식 중 44.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6. 1. 28. 위 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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