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H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 C에게 각 4,857,143원, 원고 B에게 6,285,714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 및 자동차보험계약 1) 피고 D는 2016. 12. 23. 12:55경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서 있던 망 I을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피고 D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나. 진료 및 수술 과정 1) 망 I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J병원으로 이송되어 왼쪽 골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체온, 혈압, 호흡 등은 정상이었다. 2) 망 I은 같은 날 19:50경 피고 학교법인 G(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어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E(제2보조의 피고 F)로부터 2016. 12. 26. 16:00경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증상 및 처치 1) 망 I은 이 사건 수술 이후 2016. 12. 27. 10:30경부터 체온이 상승하고, 소변량 및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2) 피고 병원은 2016. 12. 29. 13:00경 3D 하지 혈관 CT를 확인 후 장 천공이 의심되어 응급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장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수술 중 자궁색 변화 및 좌측 후복막강 출혈이 확인되어 자궁제거 수술을 하였다.
3) 망 I은 2016. 12. 29. 17:04경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골절을 원인으로 한 후복막하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상속관계 원고 A, C은 망 I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2/7, 원고 B는 망 I의 배우자로서 그 상속지분은 3/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