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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29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김해시 D 제방 1,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68. 11. 7.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C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1.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58. 8. 30.경 지목이 답에서 제방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1990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14㎡(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 도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김해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부분을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지분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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