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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21:30경부터 23:40경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 분식집 야식사랑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석계동을 거쳐 북정동 신기 유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23: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북정동 유산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북 방면에서 양산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닛산큐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닛산큐브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닛산큐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닛산큐브 승용차가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옵티마 승용차를 연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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