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의 ‘ 사업주’ 라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 71조의 ‘ 행위자 ’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 A에게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된 주의의무와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법률상 유의미한 인과 관계는 없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 23조 제 3 항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에 처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기초사실 ]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I, 202호에서 미장 방수 및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합자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충북 음성군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조적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J(55 세) 은 피고인 B 직원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 A ]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 망, 수직보호 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