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철거 공사 등을 하는 ‘C’ 의 대표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은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0:30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골 철거공사현장에서 모델 하우스 철제 빔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사업주는 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 망, 수직보호 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제 빔을 크레인으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크 레인 집게로 느슨하게 받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철제 빔 하단 부분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철제 빔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절단된 철제 빔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바로 앞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불안증,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