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877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동북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한 2015. 5. 23.자 시설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동북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4960 물품대금 등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15. 6. 4.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반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0. 18. 주식회사 동북에게 서울 은평구 C건물 지하1층 1001호를 임대하였는데, 2015. 5. 23. 위 회사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187,641,1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공제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양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이다. 2)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가 2012. 9.경 위 건물에 설치할 당시부터 원고의 소유이고, 주식회사 동북에게 위 건물을 임대할 당시 이를 함께 임대한 것이다.

그 후 위 회사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는 위 회사와 시설물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물건들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동북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물건들을 이미 처분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가액배상금 15,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반소에 관한 판단 먼저 갑 5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들이 당초부터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주식회사 동북에게 임대하였다가 2015. 5. 23. 점유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갑 4, 6, 을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