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339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문 1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을 채무자로 2017. 3. 24. 이 법원 2017본759호로 울산 울주군 D아파트 3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5. E과 사이에 위 D아파트 301호에 대하여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D아파트 301호에 설치되어 있는 비품인 이 사건 물건도 E에게 임대한 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번호 1 내지 3, 6 기재 각 물건 부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D아파트 301호에 대하여 E과 임대차 계약시 원고의 소유인 위 물건들을 비품으로서 E에게 인도한 사실, E이 임차인으로 위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번호 4, 5 기재 각 물건 부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위 물건들은 비품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D아파트의 각 호실 비품현황(갑4)에도 비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