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49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3339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문 1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을 채무자로 2017. 3. 24. 이 법원 2017본759호로 울산 울주군 D아파트 3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5. E과 사이에 위 D아파트 301호에 대하여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D아파트 301호에 설치되어 있는 비품인 이 사건 물건도 E에게 임대한 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번호 1 내지 3, 6 기재 각 물건 부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D아파트 301호에 대하여 E과 임대차 계약시 원고의 소유인 위 물건들을 비품으로서 E에게 인도한 사실, E이 임차인으로 위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번호 4, 5 기재 각 물건 부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위 물건들은 비품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D아파트의 각 호실 비품현황(갑4)에도 비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