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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6 2012노70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품 일람표에 기재된 순번 1 내지 12번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고 한다)은 E의 소유가 아닌 E가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의 소유이다.

나. 피고인은 2011. 7. 31. E로부터 태백시 C지구 일대 온천개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정리, 철수하라는 말을 듣고, 2011. 8. 2. D 주식회사 사장인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정리,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후, 2011. 8. 8.부터 2011. 8.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의 감독 하에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정리하기 위한 상차업무를 부탁한 것이어서, H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만 화물차에 실어갈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물건들을 화물차에 실어갈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H이 화물차에 싣고 간 물건들 중 이 사건 물건들이 섞여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물건들을 피고인의 물건들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D 주식회사인지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물건들은 D 주식회사에서 회사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물건들의 견적서(피해품, 증거기록 제8면)에 수신자가 “(주) D”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물건들이 D 주식회사의 물건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건들은 E의 소유가 아닌 D 주식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물건들이 D 주식회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인 물건들에 해당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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