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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15.선고 2016누62483 판결
징계(정직)처분취소등청구
사건

2016누62483 징계(정직) 처분취소등 청구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제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국가공무원법""구 국가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2쪽 제13행의 "대하여" 다음에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를 추가한다.

○ 제2쪽 제15행의 "원고에" 앞에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의2에 근거하여"를 추가한다.

○ 제4쪽 제13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골프모임을 대학교 동기나 선배와의 친목 모임으로 생각하였을 뿐 B회사 측에서 골프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4행부터 제12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등 참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직무'란 법령에서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9, 11, 13,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회사은 2010. 11. 9.경 해양수산부와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을 체결하고 선박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② 원고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한 C은 B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 검사지원본부장으로, F은 B회사의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05. 9. 22.부터 2011. 4. 3.까지 B회사에 대한 지휘감독부서인 해 양수산부 안전관리실 안전정책담당관실(2008. 3. 18. 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 전정책관실 해사안전정책과로 개편됨)에서, 2014. 8. 14.부터 2015. 4. 10.까지 B회사에 대한 지휘감독부서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에서 근무하는 등 상당부분을 B회사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였던 점, ④ 이와 같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당시에는 B회사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외 파견근무 전까지는 B회사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였고, 차후에 언제라도 B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B회사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점, ⑤ B회사의 선박검사 업무 대행과 관련한 지도·감독부서는 해양수산부 직제상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이고 원고가 해사산업기술과에 근무한 적은 없으나, B회사의 국제협약 관련 업무,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부서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일 뿐만 아니라 F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아 징계된 해양수산부 U, R, M, L이 해사안전정책과에서 해사산업기술과로, 또는 해사산 업기술과에서 해사안전정책과로 순환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래에 해사 산업기술과에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해사 산업기술과에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이 직무관련성을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⑤ C, F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을 함께 불러 골프 및 식사 접대를 하였고 계산할 때는 B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F은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선후배, 동기들을 만났을 때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⑦ 원고는 검찰 조사 및 해양수산부 감사 당시 B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하는지는 몰랐다고 하면서도 C, F이 계산한 사실과 B회사 회원권으로 골프를 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⑧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4. 3. 22. 원고와 동행하였던 L은 2014. 7. 22. 검찰 조사 당시 2014. 3. 22.자 골프모임 등과 관련하여 골프비용이 B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B회사으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접대를 받은 것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⑨ 접대가 길지 않은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횟수가 10여 회에 이르며, 원고가 비용을 갹출하였거나 이전에 C, F을 접대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골프,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B회사 임직원 C, F으로부터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C, F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것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앞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위 2013. 10. 22.자 향응 수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 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의 금액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유지할 수 없고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3. 10. 22.자 향응 수수액 450,000원을 포함한 1,500,607원이 향응수수액임을 전제로 징계부가금 (1,500,607원×2배)을 부과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3. 10. 22.자 향응 수수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해현

판사왕정옥

판사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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