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D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22 기재 각 물건(이하 ‘제1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본620호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5. 5. 12. 이를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4. 7. 압류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3~30 기재 각 물건(이하 ‘제2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6본1501호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6. 4. 14. 이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제1, 2유체동산은 E으로부터 원고가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이 법원 2014본2181호 유체동산집행의 목적물을 2014. 12. 18. 낙찰받고 2016. 3. 31.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매수한 목적물과 제1, 2유체동산의 동일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 설령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공시방법으로서 인도를 요건으로 하는데(민법 제188조), 원고가 매수일 이후 제1, 2유체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제1, 2유체동산에 관한 E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유체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