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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84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68347 판결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C과 B에 사이에는 주문 제1항 기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결정상 신청인 C의 승계인이고, 한편 2016. 7. 5.경 B 주소지는 서울 동대문구 D이었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주거지(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본2418호로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7. 8. 9. 이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물건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B 소유임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B가 원고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 물건은 여성용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압류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전제사실에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원고의 양해 아래 원고의 주소지로 주소만 옮겨 놓고 가끔 왕래만 한 적이 있을 뿐 원고의 동거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지 기재 물건 중 화장대는 연극배우로 화장의 필요성이 있어 원고가 구입한 것이며, 나머지 물건들도 모두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별지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로 보이므로, B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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