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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21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과대망상, 환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22:06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100원 상당의 오징어짬뽕 1개, 동원고추참치 2캔, 돈육포 3봉지, 질러부드러운 육포 2봉지, 가리비구이 2봉지, 쥐포구이채 2봉지, 꿀데니쉬 1봉지, 더블비얀코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2:15경 오산시 B에 있는 위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5,12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돈육포 2봉지, 커피믹스 1통, 동원고추참치 1캔, 가리비구이 2봉지, 더블비얀코 1개를 위 편의점 직원인 E으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담게 한 후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01:07경 오산시 B에 있는 위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6,1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돈육포 2봉지, 쥐포구이채 3봉지, 커피믹스 1통, 동원고추참치 5캔을 위 편의점 직원인 F으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담게 한 후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9. 3. 26. 01:25경 오산시 B에 있는 위 D편의점에서,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컵라면 등을 절취한 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16,2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를 임의로 가지고 나오던 중, 이를 발견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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