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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1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와이농산물마트 앞 노상에서 주정차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트럭(B/현대포터1톤 냉장탑차)의 앞 번호판에 종이박스를 잘라서 붙이는 방법으로 앞 번호판을 가려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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