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1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와이농산물마트 앞 노상에서 주정차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트럭(B/현대포터1톤 냉장탑차)의 앞 번호판에 종이박스를 잘라서 붙이는 방법으로 앞 번호판을 가려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