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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4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13:0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C 액센트 승용차의 뒷 번호판에 물티슈를 붙여 ‘D’부분을 가려놓아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범행 사진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차량종합 상세내용,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방법이 비교적 단순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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