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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4182 판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288 (2011.03.17)

전심사건번호

국심1997서2400 (1998.03.27)

제목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기각함

사건

2011누141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3. 17 선고 2010구합38288 판결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1998. 6. 26. 선고 98구3678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7. 5. 1 원고에게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7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11. 1. 20.자 '예비적 청구'라는 제목의 서면에서 처분금액을 '8.162,7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1998. 6. 26. 선고 98구3678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판결을 재심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의 형식을 통하여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한 수는 없다. 이 사건 소 중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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