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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3. 17. 선고 2010구합38288 판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심1997서2400 (1998.03.27)

제목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요지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

2010구합382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서울행정법원 1998. 6. 26. 선고 98구3678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2011. 1. 20.자 '예비적 청구'라는 제목의 서면에서 처분금액을 '8,162,720원'으로 기재 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199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수입금액을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02,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확정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토지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1998 4.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98구 3678)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1998. 10. 15.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98누9853)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외 소송

1) 원고는 1999. 9.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 99구26692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7.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 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서울행정법원 99구26692 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0재구15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0. 3. 22.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0재누148), 상고(대법원 2001두328)가 각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3. 2. 24. 다시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5822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3. 5. 22. 과세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 위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인 위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누19045), 상고(대법원 2004두12612)가 각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05. 8. 2. 위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5822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5재구합30 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4.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21. 확 정되었다.

5) 원고는 다시 2005. 12. 24.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1365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3. 원고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5. 7.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6. 5. 10. 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1365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6재구합 3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6. 7. 26. 위 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26.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07. 5. 9. 위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달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7재구합3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7. 9. 28. 원고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누30699)가 기각됨에 따라 2008. 6. 13.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09. 1. 5. 위 서울행정법원 98구3678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2009재구합1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1. 원고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16802)가 기각됨에 따라 2009. 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98구3678호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위 서울행정법원 1998. 2. 26. 선고 98구3678 판결의 취소와 함께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 제지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재다414(본소), 2000재다421(반소)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12년여 동안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내지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들이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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