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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0:47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D 맞은편 도로에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 납치의 심이 든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을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야 그만 해 새끼야. 나 안 기부에 있었고, 경찰청 국에 있었어. 너는 짭새잖아, 나는 민간인이야 ”라고 말하며 F의 왼쪽 어깨를 수회 치고, F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F이 위 여성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0여 분간에 걸쳐,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위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때부터 같은 날 02:12 경까지 사이에 “ 너 죽여 버려, 개새끼들 아, 경찰청에 전화해서 너네

들 그냥 안 놔 둬, 개새끼들 아” 라며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발로 차고, 상의 자켓과 신발을 던지는 등 1시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파출소 시 시티 브이 영상 확인)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12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시디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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