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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2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4. 30. 22:40 경 서울 성동구 B 시장에서 피해자 C( 남, 57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2:44 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 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2:5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후면 아래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뒷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23:25 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청담 파출소에서 대기 중 술에 취하여 약 10여 분간 " 너무 한다 개새끼들 아", "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CD, 청담 파출소 관공서 주 취소란 영상 등 CD 수사보고( 피해자 C 사건 당시 블랙 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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