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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16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감사였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이 사기로 고소하자 D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경기 지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의 근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7. 1. 말부터 2017. 6.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 프로세스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 연봉 근로 계약서( 정규직)’ 양식에 ‘A( 는) C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취업함에 있어 근로 기준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하고, 그 밑에 ‘ 계약기간, 직종 및 직무 등, 근로 시간, 임금, 휴일과 휴가’ 등의 항목을 작성하고, 작성 일자 ‘2016 년 12월 02일’, “ 사업주” 란에 ‘ 사업자번호 : E,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건물 G 호, 사업주 : C ( 인)‘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책상 좌측 3 번째 서랍에 보관 중이 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명의로 된 연봉 근로 계약서( 정규직)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천천동)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경기 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봉 근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자백하였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 번의하여 “D에게 서 허락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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