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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8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5 층에서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5. 6. 11.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 자인 D의 주휴 수당 200,000원과, 2015. 3. 1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근로 자인 E의 주휴 수당 600,000원을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업소의 근로자이던 피해자 D, E으로부터 주휴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에 진정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의 탄원서와 함께 근로 계약서에 같은 취지의 기재를 하여 변조한 후 이를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 근로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불상지에서, 2015. 5. 경 체결한 피해자 D 과의 근로 계약서의 임금 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 근무 시급 8,000원 주휴 수당 2,000원)’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 야간 수당 등 제반 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이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고양 지청 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과의 근로 계약서에 위 각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 계약서를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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