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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0.095%),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0.080%)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1:20경 대전 서구 변동 변동오거리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요소 : 거듭되는 음주운전전력의 누적 등 감경요소 : 자백, 자녀부양, 2010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 부재, 유대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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