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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8 2020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5:30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2 하행 31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장소,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약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의 재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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