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탄현로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