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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1:5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단지 정문 201동 상가 앞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D(63세)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형 : 벌금 70만 원 가중인자 : 처벌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및 수사경력 누적, 피해자의 처벌희망 등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10년 이내 처벌전력 부재, 고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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