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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3 2017고단1491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 내 친구인 D이 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일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이 “ 알았다.

”라고 답변하여,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경우 그 주민등록증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 19. 13:00 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다방에서 G( 가명 )으로부터 H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든 종이봉투 및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15:00 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종이봉투와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탑 골공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I’ )에게 위 종이봉투와 현금 3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성명 불상자는 2017. 5. 19. 경부터 2017. 5. 22.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한 뒤 2017. 5. 22. 15:0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기원 계단에서 피고인 A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종이봉투에 넣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한 H의 주민등록증이 든 종이봉투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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