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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23414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9,127,446원과 그중 38,070,393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39,127,446원과 그중 원금 38,070,39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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