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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203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977,939원과 그중 132,414,216원에 대하여 2019.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528,977,939원과 그중 원금 132,414,21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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