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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20가단505870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826,594원과 그중 30,426,797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7. 9. 20.경 원고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C)를 수령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이율은 23.9%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3. 기준 신용카드이용대금 30,426,797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2,399,79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598036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건은 피고가 대표자인 사업체 ‘D’와 관련하여 발급된 사업자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에 관한 소송으로, 개인용도로 발급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대금과는 전혀 별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원 2019가소2598036 사건은 원리금과 원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율이 이 사건과 모두 다른 별개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이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여 제기된 소라는 점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32,826,594원(=원금 30,426,797원+연체이자 2,399,797원)과 그중 원금 30,426,797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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