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52037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34,438원과 그중 33,044,780원에 대하여 2020. 5. 2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34,438원과 그중 원금 33,044,78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